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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62)
작성일
2017-04-04
분야
-
조회
7312
󰏚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하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의 혜택은?

 1.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합니다.

   - 계약서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차단, 이중계약 방지

   -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2.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합니다.

   -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 안내 서비스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부여(수수료 면제) •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완료

   -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 불필요

 3. 부동산 전자계약은 경제적입니다.

  -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 등)

  -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 30% 할인

  -
부동산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생략)



   ☞ 전자계약 도우미(콜센터) 02) 2187-4173, 4174

   ☞ 부동산 전자계약 바로가기
https://irts.molit.go.kr

   ☞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부동산 전자계약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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