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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 명절맞이 쇠고기 등급제 표시사항 변경 알고 계시죠?

부제목
제공일자
2020.01.22
제공부서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32-440-4393
첨부파일
(1)5. 설 명절맞이 쇠고기 등급제 표시사항 변경 알고 계시죠.hwp 다운로드

○ 인천시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새로이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을 강화한다.

○ 그간 생산자 측면에서는 기존 등급제에 맞추어 고급육 생산을 위한 마블링 위주의 사육경향을 보였으나, 육질중심의 비육체계로 사육기간이 증가하고 못먹는 지방생산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한우 거세우 출하월령(개월): (’07) 29.5, (’10) 30.9, (’15) 31.6, (’17) 31.1
** 한우 거세우 지방 생산량(kg): (’07) 100, (’10) 108, (’16) 112

○ 소비자적 측면에서는 마블링에 대한 우려로 인해 건강 중심의 소비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 패턴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등급제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 개정 등급제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된 점이다. 1등급은 기존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으로 완화되었다(근내지방도 7, 8, 9번). 기존 근내지방도 7, 7을 7로 개편하고 7은 6으로 조정되었다. 1등급은 기존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으로 조정되었다.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 1등급 이하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반영하여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기존 1)인 쇠고기와 8․9번(기존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고자 하였다.
* (현행) 1등급 → (개편) 1등급(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구분 표시)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개정된 등급제 표시사항 시행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며,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 식육판매업소 등에서는 개정된 등급사항을 안내 표지판에 반영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대변인
  • 문의처 032-440-3079
  • 최종업데이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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