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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 송도 본사 불법 분양... 인천경제청 특혜 정황첫 계약 주도한 전 인천경제청장, 형지 부회장 영입

부제목
제공일자
2019.11.15
제공부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 서비스산업유치과
전화번호
032-453-7343
첨부파일
1901115 최종(해명-패션그룹 형지 송도 본사 불법 분양 인천경제청 특혜 정황-채널A).hwp 다운로드

□ 보도된 내용 중 해명할 부분

< 패션그룹 형지, 송도 본사 불법 분양... 인천경제청 특혜 정황 >
- 패션그룹 ‘형지’, 인천 송도에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를 얻은 정황이 포착했습니다.
- 기타 분양사무소 관계자의 특혜 관련 언급 부분

< 첫 계약 주도한 전 인천경제청장, 형지 부회장으로 영입 >
- 형지는 계약 후 5년간 어떤 시설도 짓지 않았습니다. 인천경제청이 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해야 했지만 형지는 예외였습니다.


□ 해명내용
< 패션그룹 형지, 송도 본사 불법 분양... 인천경제청 특혜 정황 >에 대해
○ 해당 부지는 2000년 9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이 중복 적용되게 되었음.
&#9711; 인천경제청은 당초 특별법인 「경자법」이 우선 적용돼 감정가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종 외부 법률자문 결과 「경자법」보다 「산집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형지그룹측에 이를 토대로 준공 후 5년간은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한 바 있음.

&#9711; 인천경제청은 형지그룹측의 분양과 관련하여 법규정에서 정해진 것외의 어떠한 특혜도 제공한 바가 없으며, 형지그룹측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방식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음.

○ 아울러, 11월 14일 형지그룹 관계자와 함께 분양사무소를 불시 점검하여 분양안내시 임대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전단지의 배포를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하였음.

○ 또한, 해당 분양계약서를 입수하여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첫 계약 주도한 전 인천경제청장, 형지 부회장으로 영입 >에 대해
○ 형지그룹측이 당초 계약 후 5년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환매 등 처리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형지그룹측에서 즉시 착공, 계열사 선 이전 약속 등 사업 정상화 추진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음. 이에 따라 환매시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 진행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 10월 11일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추진하게 되었음.

○ 현재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는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이며, 형지엘리트, 네오패션형지 등의 계열사들이 송도 국제도시 내 타 빌딩을 임대 후 선 이전하는 등 송도 본사이전을 준비하고 있음.

○ 인천경제청은 형지그룹측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대변인
  • 문의처 032-440-3079
  • 최종업데이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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