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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의약품 도매상·약국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과 / 김현미 (032-440-3384)
제공일시
2026-09-17
조회수
32

점검사진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불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의약품 보관소의 공급 목적 외 사용 1곳 ▲의약품 도매상 자체교육 미실시 1곳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보관 1곳 등 총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장소에 아이스박스,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함께 보관하는 등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손상·변질·오염 및 사용기한 경과 등 의약품 취급과 품질관리에 관한 연간 24시간의 자체교육을 4년간 실시하지 않았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관련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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