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소년증 하나로 1천 가지 혜택
-청소년의 교통‧문화‧여가 활동 지원 … 학교 등 단체발급도 가능-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사진(3.5㎝×4.5㎝) 1매, 대리인 신분증
**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특히,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10건 이상)도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교통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면 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1,000여 건에 달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 등 우리 청소년의 일상에 유용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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