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최대 한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월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 이용시간과 횟수 등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월 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읍면동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새롭게 본격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향후에도 시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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