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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이규학 (032-440-1745)
제공일시
2024-03-04
조회수
384

2024년 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인천시가 지역별 특색있는 상권을 발굴·육성하고, 침체되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10개 상권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신규 지정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조직화 지원사업과 기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공동체 중 5개소를 선정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성장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이 되는 상권에 대하여 3월부터 수시로 공동체를 지정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에 한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2개소를 선정해 상인회당 최대 2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유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상권 환경개선 사업 등 2개 분야로 공동체(상인회)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또는 전화(032-715-4046)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지정 : 3월 4일 ~ 11월 29일(수시지정)
△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3월 4일 ~ 6월 28일
△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 3월 4일 ~ 3월 29일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상권 및 상인조직의 선도적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차별화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다른 상권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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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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