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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커튼월 건축물, 계획·시공 단계서 경관관리 강화된다

-이달말 건축허가 건부터 유리 등 외장재 발주 전 경관 협의 이행 제도화-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방정민 (032-453-7964)
제공일시
2024-02-19
조회수
839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벽면을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건축물에 대해 계획 및 시공 단계에서 경관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 먼저 시공 단계에서 경관 협의 이행을 제도화했다. 이달 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커튼월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유리, 백 판넬 및 도장 색상) 발주 전에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하고 건축 설계자의 확인을 받은 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과 협의해야 한다.

○ 단, 협의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경관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로 경관협의 이행은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된다.

○ 또 계획 단계에서는 경관 심의 시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도록 ‘IFEZ 경관 심의 매뉴얼’를 재정비,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특히 경관 심의 시 지정되는 유리 색상과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공 단계에서 결정되는 유리면 내측 백 패널 또는 도장면의 색상이 전체 건축 디자인에 부합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한다.

○ 이와함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된 현장은 분쟁이 있는 시공 사례와 유의사항 안내공문을 전파,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방침은 커튼월 공법 시공시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백 패널)의 색상이 무분별하게 결정돼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 디자인과 시공된 건축 이미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커튼월 공법은 건축물 외벽면을 유리로 마감, 세련되고 아름다운 외관 디자인이 가능해 미래 지향적인 건축 디자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IFEZ에도 업무 및 주거복합시설 등 많은 건축물에 커튼월 공법이 적용돼 있으며 콘크리트 벽면에 유리를 덧댄 시공 방식인 ‘커튼월룩 건축물’도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유리 마감 건축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외장공사 중인 커튼월 건축물을 두고 “분양 시 조감도와 실제 모습이 달라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유리면을 투과해서 보이는 층과 층사이 바닥면과 기둥부의 마감 색상을 흰색으로 하게 되면 분양시 조감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수평 또는 수직 선형이 부각되면서 디자인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심의를 거쳐 결정된 커튼월 건축 디자인 의도를 잘 살려서 시공을 하려면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의 색상과 마감방식 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장 공사는 이미 자재 발주가 끝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후 변경을 하려면, 비용 손실, 준공지연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경관심의를 거친 건축 디자인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경관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IFEZ를 경관이 아름다운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는데 적극 노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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