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투명방음벽에 야생조류 부딪히지 않도록
-31일, 왕길역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 저감사업 진행-
새는 유리의 투명성으로 인해 조도 차이가 없는 유리 구조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건너편 풍경으로 가기 위해 비행하던 중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환경부의 전국 야생조류 피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 도로의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9월 인천녹색연합, 생태교육센터 이랑, SK인천석유화학 자원봉사단과 함께 서구 심곡사거리 주변 투명방음벽(길이 약 500m)에 충돌예방 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이번 10월 31일에는 인천녹색연합, 생태교육센터 이랑, 지역 환경 활동가 등 함께 왕길역 인근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 예방시설을 설치했다.
이용수 인천시 환경안전과장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에 야생조류가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 및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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