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병필 행정부시장 법원행정처 방문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건의
-인천시, 22대 국회서 300만 시민을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
인천시는 24일,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2대 국회 금년도 정례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세 차례 상정되었으나, 결국 보류되어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배준영 국회의원도 10월 초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시는 22대 국회 금년도 정례회 기간 중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1/3이 넘는 110만 명의 인천시민들이 참여해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라며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배형원 차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법원행정처에서도 협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업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여당과 야당 지도부에도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는 등 법안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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