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산업안전보건 선도하는 인천시, 관리감독자 대상 법령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들이 담당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은 산재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작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이행해야 할 주요 사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조동제 실장을 초빙하여 내실 있는 법령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현장 적용 사례를 다룬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소통하고 잠재적인 사고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 2개의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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