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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 원 지급

-1천만 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급-

담당부서
징수담당관 / 김민수 (032-440-2633)
제공일시
2025-03-17
조회수
129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제보를 통해 재산은닉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된 정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5~15%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카드뉴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이택스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032-440-2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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