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돌보미가 가정 방문하는 아이돌봄사업, 지원 시간 대폭 늘어난다
-- 내년부터 시간제 서비스 연 840시간 →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및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돌봄 활동 제공하는데,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 시간 한도가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80시간 늘어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자부담율이 결정되며, 각 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 한도의 확대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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