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관내 기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문턱 대폭 낮춘다
-- 연구장비 지원기관 3개소→5개소, 활용 장비 740개로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참여기관과 지원기준을 확대·개선하고, 오는 8월 7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참여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하대학교를 추가하며 참여기관을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의 범위도 기존 306개에서 740개로 늘어난다.
더 많은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누적 장비 사용료 기준은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고, 기업당 신청 횟수는 연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한다.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를 생략하는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지원 대상은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가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참여기관별 활용 가능 장비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되는 수정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 (www.itp.or.kr) /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혁신정책팀 (☎ 032-260-0744,0745)
심순옥 시 산업창업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체 연구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 장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을 준비하는 인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참여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하대학교를 추가하며 참여기관을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의 범위도 기존 306개에서 740개로 늘어난다.
더 많은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누적 장비 사용료 기준은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고, 기업당 신청 횟수는 연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한다.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를 생략하는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지원 대상은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가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참여기관별 활용 가능 장비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되는 수정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 (www.itp.or.kr) /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혁신정책팀 (☎ 032-260-0744,0745)
심순옥 시 산업창업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체 연구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 장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을 준비하는 인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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