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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민간건축물 1호‘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담당부서
자연재난과 / 정재성 (032-440-3369)
제공일시
2020-12-16
조회수
692

인천시 민간건축물 1호‘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관련 이미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 소재 민간건축물로는 최초로 어린이집 2곳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서구 한샘어린이집과 남동구 사과나무어린이집으로, 소요비용은 전액 지원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지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증 획득 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 누구나 쉽게 안전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시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금액은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에 대해 각각 최대 3,000만원과 500만원까지 된다.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내진성능평가 결과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인천시 제1호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지진방재모자를 어린이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용으로 활용토록 제공하였다.

 

○ 김원연 시 자연재난과장은“안전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 첫 번째 인증을 받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천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인천시 민간건축물 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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