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차위, 6개 선도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즉시 추진
-- 미개방 핵심데이터 ‘사업자등록번호’ 제공을 위한 후속조치 돌입 --
ㅇ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선도기관은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를 포함한 6개 기관으로,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개방될 예정이다.
ㅇ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번호로 그간 개인정보나 기업의 비밀로 오해되어 개방되지 않았으나, 4차위에서 관련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법령에 의해 국세청에서 직접 전달받은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공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개방 대상에서 제외
□ 한편,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추진을 위한 사전점검회의에서 선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활성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ㅇ 먼저,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4차위에서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 등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일부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 공공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이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인 경우도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전에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음
<참고 – 사업자등록번호 결합‧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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