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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

--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세를 3종류로 단순화, 납기는 8월로 통일 --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 안회정 (032-440-2557)
제공일시
2021-07-18
조회수
866

인천시, 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을‘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7월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의 금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주민세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수 기준이 없어지고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됐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 개편된 주요 내용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액

(5∼20만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시는 올해 8월에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 ․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모든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은행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천 이택스를 통한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개편내용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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