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원순환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
자원순환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2021. 7. 6.)
ㅇ 종량제쓰레기(생활폐기물),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부칙에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6년, 그 외 지역은 ‘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수도권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유예 가능
ㅇ 인천시 입장
- 국가적 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초석 마련
-‘쓰레기 독립 선언(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과‘쓰레기 자립 선언(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
-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적기 건립을 위해서는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예정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는 입지 선정 완료 필요
- 자원순환센터(소각장)을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쓰레기 대란에 철저히 대비하겠음.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사항
ㅇ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개요
-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
* 부지면적 축소(220만m2→130만m2)과 매립면적(170만m2→100만m2)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제외,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제외
ㅇ 인천시 입장
- 1차 공모시부터 ‘유치 난망’ 예상된 결과
대규모 지상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켜 처리할 매립지를
수용할 지역은 있을 리 만무, 계속 공모가 진행된다해도 결과는 지금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함.
→ 공모실패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으로의 귀결은 수용 못함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 입장 불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음
*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 정책 시민인식 조사’ 결과
·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86.9%가 응답 ⇒ 발생지 처리원칙 철저히 준수
· 30년 이상 견뎌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이 연장되므로 2025년에 종료해야 한다고 83.4%가 응답.
-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적시성과 효율성의 문제
인천시는 공동대체매립지보다 지속적으로 각자 소각 및 매립시설 확보를
통한 자체폐기물처리정책으로 전환을 주장
- (서울시‧경기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간, 장소부재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 (인천시) 자원재활용율과 최소의 소각재 매립방식으로 소규모 집약적 폐기물처리시설 마련 가능
인천영흥도 자체매립지 지정 재검토(권익위 고충민원)
ㅇ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1. 7. 6.(화) 14:00 ~ 15:00 (1시간)/ 국민권익위원회
- 참석자 : 6명(위원회 2, 신청인 2, 인천시 1, 안산시 1)
□ 주요 내용
ㅇ 신청인
- 화력발전소로 피해 보고 있는 상황 (교통체증, 미세먼지, 상권 등)
- 대부도와 7km 지척에 협의 없는 일방적 영흥 쓰레기 매립지는 결사 반대
- 매립지 철회가 주민의 뜻임
ㅇ 안산시
- 대부 거쳐 영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같은 권역으로 시의 행정적 부담 있음
-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부도를 친환경적 관광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중
ㅇ 인천시
- 대부도 주민들의 우려(환경, 차량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최첨단 친환경적 매립장*을 검토 중
* 소각잔재 매립, 에어돔 방식, 침출수 및 악취 없음, 차량 반입일 및 운행시간 조정
- 교량 건설도 안산시가 원하는 곳을 연결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 영흥도를 에코 보물섬으로 만들어 관광지로 변모시킬 계획임
ㅇ 국민권익위원회
- 현실적 대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희망하고 양 측이 조금씩 양보할 때 조정이 가능
- 의견을 듣는 자리로 향후 2~3회 더 회의 진행 후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참고자료 |
1. 소각재 재활용률
(2021년 현재)
인천 | 서울 | 경기 | 비 고 |
99% | 48% | 57% | 1) 민간 매립시설 이용 2) 민간 중간처리업자→벽돌공장 등 |
※ 현재도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 100% 재활용 또는 매립 가능함
2. 소각재 재활용 허용방안 검토내용 (환경부 용역 중)
허용대상 : 소각재 중 바닥재
허용방식 :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포괄적 허용
허용기준
- 토양환경보전법의 1지역(농경지) 우려기준 준수
사용용도
- 농경지를 제외한 R-7유형(R-7-1~5 허용)
① R-7-1 : 인ㆍ허가된 토목ㆍ건축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 ㆍ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② R-7-2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뒷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③ R-7-3 :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또는 바다와 인접한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차수재로 사용하는 유형 ④ R-7-4 :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⑤ R-7-5 : 석유저장 옥외탱크, 지하매설관로 주변의 방식사*로 사용하는 유형 *방식사 : 금속표면이 녹슬거나 삭는 것을 막음 |
3. 수도권ㆍ충청권 민간매립시설 현황
운 영 중 : 11개 업체, 17개 시설
설치계획 : 9개 업체, 11개 시설
4. 수도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54개 업체 : 서울 2, 인천 7, 경기 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