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8일부터 22시 이후 공원, 해수욕장 음주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7월 14일까지 추가 연장 --
이와 함께, 인천시는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자라 하더라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해 7월 6일부터 적용 중에 있다.
또한 인천시 관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22시 이후 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해수욕장에서는 7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주까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검토 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셨을 시민 여러분과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