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천시,‘노래연습장 종사자’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7.1.(목) ~ 7.7.(수)까지, 보건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 --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 오상진 (032-440-4003)
제공일시
2021-07-01
조회수
691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시에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진단검사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7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3) 인천시 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3) 인천시 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