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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항만·공항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 인천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수청 등 유관기관 간담회 --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정우영 (032-440-3501)
제공일시
2021-06-29
조회수
679

인천시, 항만·공항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6월 29일 항만·공항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추진상황 공유 및 협업방안 논의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항만·공항 발생 미세먼지에 대해 지난해 관련법령(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항만‧공항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기관별 사업추진내용 공유 및 세부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올해 항만 및 공항에 출입하는 노후차량 감시를 위해 출입도로 6개소에 운행제한 CCTV를 설치하고, 항만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며, 인천공항 대기개선사업인 항공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8개 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30%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미세먼지를 60% 저감할 계획이다.

 

우선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과 장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연료(LNG) 추진 선박‘송도호’준공 예정이며, 배출규제해역 내 선박 157척의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을 완료했고,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75대 부착하고, 저공해 친환경 하역장비 32대를 운영해 항만 장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국내 항만 최초로 노후 화물차 항만 출입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에 맞추어 시범운영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을 홍보·안내하는 등 노후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인천공항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했으며, 공항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항공기, 지상조업장비,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해 ’24년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목표 18㎍/㎥ 달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항 내 운행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항 특수차량 1,606대 중 243대 배출가스 점검을 완료했고, 친환경 차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충전소 68기,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디젤조업장비를 보유 운영 중인 지상 조업사와 디젤조업장비를 단계적으로 100%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협약을 맺고 그에 발맞춘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객터미널, 탑승동 등에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 장치를 208대 설치·운영해 항공기 보조동력장치 사용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했다고 밝혔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우리 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반영한 항만·공항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유관기관의 노력과 협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며, 시민의 건강 및 행복 추구를 위해서 기관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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