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청년 월세 지원’7월 30일까지 신청·접수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대상, 월 10만원 최대 8개월 지원 --
본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이하(1981.1.1.~2001.12.31.)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월 2,741,747원)이고,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한,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 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지속해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에서 7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에서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032-725-3048~3049, 3066~30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0년 참여한 한 청년은 “좋은 사업 덕분에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며, “누군가에게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에는 3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히겠다”고 말했다.
<붙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달라진 자격요건 및 포스터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달라진 자격요건
구 분 | 2020년 | 2021년 | |
월세 기준 | 월세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세전 2,635,791원) | 중위소득 150%이하(세전 2,741,747원) | |
재직 기준 | 취업자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창업자 | 1년 이상 3년 미만 인천 소재 사업자 등록자 |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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