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 공공의료 진료권 4곳 중 3곳 ‘지역책임의료기관’1년 넘게 공백”에 대한 설명자료
--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어 --
4.23.(금)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 인천 공공의료 진료권 4곳 중 3곳 ‘지역책임의료기관’ 1년 넘게 공백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설명 내용
○ 정부에서는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지역서비스 연계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나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필수보건의료 :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만성질환․정신․장애인 등, ⑤감염 및 환자안전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 고난이도 필수의료 진료기능 수행, 권역 내 협력체계 총괄조정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
***지역책임의료기관 : 중진료권 단위 지역의료기관 등과 협력,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 발굴, 문제해결을 위한 연게 조정 역할 수행
○ 당초 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병원 지정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시도(인천, 울산)에 한해 사립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공모한 결과 인천시는 가천대 길병원이 선정됐음.
○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추후 민간병원 중 중진료권 의료기관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시의 경우 4개 지역* 중 인천중부지역 1곳에만 인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에 있음.
* 4개 지역 : 인천서북(서구,강화군), 인천동북(부평구,계양구), 인천중부(중구,미추홀구,동구,옹진군), 인천남부(연수구, 남동구)
-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간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정 신청도 할 수 없음.
○ 인천시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이 추진 중인 바,
- 향후 관련 법규정 개정, 보건복지부의 지침계획 시달 등에 따라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주요 보도내용
○ 지난해부터 (중략)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천의 지역 의료권 4곳 중 3곳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상태다. ○ 지역 안팎에선 시가 공공의료기관 대신 민간의료기관 등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복지부에 신청해 공공의료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 민간의료기관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
□ 설명 내용
○ 정부에서는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지역서비스 연계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나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필수보건의료 :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만성질환․정신․장애인 등, ⑤감염 및 환자안전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 고난이도 필수의료 진료기능 수행, 권역 내 협력체계 총괄조정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
***지역책임의료기관 : 중진료권 단위 지역의료기관 등과 협력,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 발굴, 문제해결을 위한 연게 조정 역할 수행
○ 당초 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병원 지정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시도(인천, 울산)에 한해 사립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공모한 결과 인천시는 가천대 길병원이 선정됐음.
○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추후 민간병원 중 중진료권 의료기관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시의 경우 4개 지역* 중 인천중부지역 1곳에만 인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에 있음.
* 4개 지역 : 인천서북(서구,강화군), 인천동북(부평구,계양구), 인천중부(중구,미추홀구,동구,옹진군), 인천남부(연수구, 남동구)
-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간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정 신청도 할 수 없음.
○ 인천시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이 추진 중인 바,
- 향후 관련 법규정 개정, 보건복지부의 지침계획 시달 등에 따라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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