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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촌 민박시설‘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20.12.10일 이전 신고 민박, 6월 9일까지 의무가입,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 김태형 (032-440-1857)
제공일시
2021-04-25
조회수
696

농어촌 민박시설‘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인천시가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 된‘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보험 보상범위로는 신체피해가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이고,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내 보험 미 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 붕괴 ․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음식점 ․ 숙박업소 ․ 공동주택 등 20종이 해당 된다.

 

이번 가입대상에 추가되는 시설은 중구 5개, 강화군 694개, 옹진군 409개 등 총 1,110여 곳이다.

 

윤도영 시 사회재난과장은“‘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이번에 추가되는 농어촌민박시설은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사업주 분들께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시설에 대해 지속적 가입 독려뿐만 아니라 미 가입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실시 등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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