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자동차 종합검사 꼭 받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종합검사 실시 --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전국 77개 시·군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검사 받아야 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시 전면예약제 실시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사전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에 따른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검사 시 과태료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되어 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자동차 종합검사는 관련 법규 준수 및 엄정한 자동차 검사 실시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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