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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토양오염 실태조사’획기적 개선

-- 토양 굴착장비 투입, 노후주유소 지하저장시설 주변 심토 조사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한창삼 (032-440-3542)
제공일시
2021-04-15
조회수
682

인천시,‘토양오염 실태조사’획기적 개선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부터 10월까지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조사대상은 95개 지역으로 조사지침상 의무조사지역수 78개 보다 17개 많으며 전년 대비 5개 지역을 더 확대했다.

 

이번 조사는 노후주유소, 폐수 유입지역 등 중점오염원이 25개소와 전년도 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과다 검출된 지역 5개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어린이놀이시설지역 등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조사가 이뤄 질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지하저장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유소시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눈에 뛴다.

 

그동안 지하저장시설의 경우 깊이 매설돼 있어 환경부에서 기획적으로 실시하는 개황조사나 주유소 자체 정기검사 또는 오염신고로만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금년부터 토양오염 실태조사시 예산 30백만 원을 투입해 토양 굴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시료채취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을 개선해 조사지역 유형에 따라 표토, 심토를 지하 0~5m까지 굴착해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토양 굴착에 앞서 GPS측위조사로 조사위치 자료에 정확성을 기하고 지하 매설물탐사를 통해 안전하게 시료 채취한 후 굴착지점은 토양채움과 아스콘포장 등 원상태로 복원해줄 예정이다.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카드뮴, 구리, 비소 등 중금속과 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22개 항목에 대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구에서 토양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통해 오염토양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용성 시 생활환경과장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해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로 토양오염 사전예방과 오염된 토양 정화 조치로 깨끗한 토양보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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