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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 및 인천광역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회에‘이해충돌방지법’입법 촉구 공동 결의안 채택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3월 11일 결의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

담당부서
감사관 / 송종현 (032-440-3183)
제공일시
2021-04-01
조회수
530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광역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박남춘 인천시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하 인천지역민관협의회)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 결의안을 3월 26일 채택했다고 밝혔다.

 

○ 올해 3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에서 결의한「이해충돌방지법」제정의 필요성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란 사실을 공감하고, 인천지역민관협의회에서도 타 ․ 시도와 함께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 인천지역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방정부 등 3개, 공직유관단체 11개, 시민사회단체 등 9개 등 총 23개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문의 내용은 ▲국회는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동 법안의 적용대상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차질 없는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다.

 

○ 박남춘 인천지역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LH 직원의 광명․시흥 등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해 인천지역민관협의회에서도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을 위해 인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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