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군·구의원 등 126명 재산공개
-- 평균 7억9천6백만 원 재산 보유 --
○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및 군·구의원 등 176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3월 25일 공개했다.
○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군·구의원 118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6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3월 25일자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9천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0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들의 평균재산은 9억3천만 원이다.
○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등록된 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다.
○ 김인수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군·구의원 118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6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3월 25일자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9천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0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들의 평균재산은 9억3천만 원이다.
○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등록된 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다.
○ 김인수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