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공정경제 5개년 밑그림 그린다.
-- 3월 24일 제2회 인천광역시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
○ 인천광역시 공정경제위원회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보호,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정책 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가지며, 변호사, 교수, 소비자분야·노동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단체 등 공정경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3개 분과가 운영 중이다.
○ 공정거래 분과에서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상생 및 소비자 분과에서는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자 권익향상에 대해, 노동 분과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정책지원 검토 등 자문의 역할을 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에 연구한 “인천형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방향과 정책에 대한 연구과제”결과와 인천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에서 제안된 과제를 바탕으로 “건설· 제조업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인천e음 활성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실태조사 등 31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와 20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했다.
○ 아울러 2021년 중점 추진과제는 공정경제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공정경제협의체의 공동 협력과제로 제안·추진할 예정이다.
○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소비자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익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확대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필요가 커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며,
○ 서울·경기와 협력하여 공정경제의 지방화에 적극 참여하고, 소상공인·소비자·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인천형 공정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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