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금연구역 확대하고 과태료 5만원 부과
-- 4.7일 시행, 횡단보도·지하철 출입구·산책로·택시승차대 등 --
○ 지난 2020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에 따른 것이며, 세부장소와 범위에 대하여는 군·구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오는 4월 7일부터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외에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 인천시의 금연구역 확대 조례 개정에 따라 군․구에서도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 시는 시행 초기 3개월 간 금연지킴이*를 활용한 현장계도와 더불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금연지킴이 : 지역사회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에서 위촉(14명),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금연대상시설과 민원신고가 잦은 구역 모니터링,
금연홍보 및 캠페인 등 실시
○ 더불어 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흡연자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지하철 등) 매체를 활용한 금연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차량 내 모니터(2,320대)와 시청 등 행정기관 홍보
매체(364대)를 활용하여 금연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금연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차량 내 모서리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 실시 중이다.
○ 인천금연지원센터장 이훈재 교수에 따르면 금연을 스스로 성공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전문상담 기관을 통한 금연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아야 금연성공률이 높다며 적극 권유하고 있다.
※ 금연전문 상담기관 : ▶10개 군‧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인천금연지원센터(☎032-891-9075) ▶국가금연상담전화(☎1544-9030)
○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금연문화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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