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정유통은 그만, 인천e음은 계속!” 인천시, 군·구와 협력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3월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반 운영 --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서, 인천시는 본 일제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상품권 유통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현재 인천시에서는 인천e음(지역e음 포함)과 동구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인천e음 전자상품권은 카드방식(IC칩 기반의 충전형 선불카드)과 모바일방식(QR코드, 바코드, NFC방식)으로, 동구사랑상품권은 지류방식(종이상품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 이번 일제단속 대상은 각 상품권의 발행방식을 고려하여 ▲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 차별대우(거래거부 등) 가맹점, ▲ 허위판매 가맹점, ▲ 과잉판매 가맹점, ▲ 타인명의 구매 가맹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발유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시는 군·구 및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유통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별도 운영하여 시민들의 참여도 함께 유도할 예정이다.
○ 이밖에도 인천e음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정유통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김석철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e음 플랫폼을 더욱더 고도화하여 선도적인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며, “시, 군·구,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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