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보조금 지원
-- 4월 9일까지 신청접수, 세대 당 최대 200만원 확대 시행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당초 공급배관 설치 준공년도 신청건만 지원하던 것을 준공년도 포함 3년간으로 신청을 연장하여 지원하고, 지원금도 전년도 100만원(군․구비 포함시 200만원)에서 세대 당 최대 200만원(군․구비 포함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사업비로 시비 3억 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 중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으로,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 신규 공급배관 100m설치 시 30세대이상의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봄
○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세대들은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신청서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4월 9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중 ‘2021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 추가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로 그 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가스관 매설을 못했거나,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시민들의 시설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편리한 도시가스를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 당초 공급배관 설치 준공년도 신청건만 지원하던 것을 준공년도 포함 3년간으로 신청을 연장하여 지원하고, 지원금도 전년도 100만원(군․구비 포함시 200만원)에서 세대 당 최대 200만원(군․구비 포함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사업비로 시비 3억 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 중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으로,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 신규 공급배관 100m설치 시 30세대이상의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봄
○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세대들은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신청서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4월 9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중 ‘2021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 추가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로 그 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가스관 매설을 못했거나,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시민들의 시설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편리한 도시가스를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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