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85개 일제정비
-- 불합리한 규제, 시민에게 어려운 자치법규는 이제 그만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권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자치분권 등 행정환경과 시민의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 85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1월부터 인천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총 937개를 조사하고 이중 법령 불일치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41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21건 등 총 62건의 정비대상을 자체 발굴했다.
○ 인천시는 이들 자체 발굴한 62건 외에 이미 중앙정부가 정비하도록 지정한 의무정비대상 자치법규 23개를 포함하여 총 85개(인천시 전체 자치규정 937개의 9.1%)를 금년 말까지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이들 정비대상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이나 권한이양․위임으로 즉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치법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가 숨어 있는 자치법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한정 등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시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이해하기 힘든 자치법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인천시는 그동안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정비해 왔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본격화 되고 있어 이양된 권한을 집행할 자치법규가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짐에 따라 시민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의 시민불편 체감도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 아울러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비 대상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문용어와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들을 찾아 함께 정비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입안지원전담자를 정비대상별로 지정해서 입법컨설팅 등 정비를 적극 지원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시민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인천시는 1월부터 인천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총 937개를 조사하고 이중 법령 불일치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41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21건 등 총 62건의 정비대상을 자체 발굴했다.
○ 인천시는 이들 자체 발굴한 62건 외에 이미 중앙정부가 정비하도록 지정한 의무정비대상 자치법규 23개를 포함하여 총 85개(인천시 전체 자치규정 937개의 9.1%)를 금년 말까지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이들 정비대상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이나 권한이양․위임으로 즉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치법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가 숨어 있는 자치법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한정 등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시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이해하기 힘든 자치법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인천시는 그동안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정비해 왔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본격화 되고 있어 이양된 권한을 집행할 자치법규가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짐에 따라 시민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의 시민불편 체감도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 아울러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비 대상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문용어와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들을 찾아 함께 정비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입안지원전담자를 정비대상별로 지정해서 입법컨설팅 등 정비를 적극 지원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시민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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