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특사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6개소 적발
--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1곳 등 --
○ 이번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닭고기와 계란의 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 단속대상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 중 생산량이 많은 상위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 단속 결과,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1곳,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미신고 1곳, 변경허가 없이 영업장 시설을 변경한 1곳 총 6곳을「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 닭고기를 절단하여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2019년 5월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은 생닭을 매입한 것처럼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 식육가공업체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나 유통기한이 1개월이 경과된 닭 안심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C업체는 냉장 축산물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전환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도 않고 냉동 축산물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군구에 즉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고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으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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