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상생협력상가’3월 공모, 더 살기 좋은 인천 만드는 마중물 될 것
-- 임차인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는‘상생협력상가’지원 --
10곳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상생협력 상가’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해는 10개 상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07백만 원을 지원하여 628백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봤다.
○ 이 사업을 통하여 임차인은 임대료를 감면받고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최대 2천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아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2% 미만) 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3월 31일까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상생협력상가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지원금은 상가당 최대 2천만 원으로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단순한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 또한 선정된 상생협력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예정으로 임대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만 보수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인들에게는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여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 소상공인정책팀 ☎ 032- 715 – 4045 ~ 4048
-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