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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200대 지원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정다혜 (032-440-3554)
제공일시
2021-02-21
조회수
8728
 

○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9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16일부터 시행 중이라 밝혔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12,200여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 올해는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 다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를 지원한다.

 

○ 또한, 신차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 상한액 범위 내에서 생계형 차량의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및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의 60만원 추가 지원은 종전과 같다.

 

○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우편 및 이메일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문(인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1)5_인천시_노후경유차_조기폐차_12200대_지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5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200대 지원.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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