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확대
-- 내진성능평가 최대 3천만 원, 인증수수료 최대 1천만 원 지원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지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도 정착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500~1,000만원을 지원한다.
○ 특히, 올해에는 2021년 1월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 따라 ‘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5%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다만,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물 준공 전에 인증 지원 사업 신청을 하여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신청은 지진안전 인증을 받고자하는 인천시 민간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2월 말까지 해당 구청 안전관리부서 및 인천시 자연재난과(☎440-3369, 이메일: jungjs82@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지난해에는 서구 한샘어린이집과 남동구 사과나무어린이집 2곳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았으며, 비용은 전액 지원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 김원연 시 자연재난과장은 “지진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길 바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지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도 정착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500~1,000만원을 지원한다.
○ 특히, 올해에는 2021년 1월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 따라 ‘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5%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다만,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물 준공 전에 인증 지원 사업 신청을 하여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신청은 지진안전 인증을 받고자하는 인천시 민간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2월 말까지 해당 구청 안전관리부서 및 인천시 자연재난과(☎440-3369, 이메일: jungjs82@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지난해에는 서구 한샘어린이집과 남동구 사과나무어린이집 2곳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았으며, 비용은 전액 지원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 김원연 시 자연재난과장은 “지진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길 바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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