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최종 선정
-- 비행 관련 각종 규제 면제·완화로 실증기간 5개월 이상 단축 기대 --
○ PAV(Personal Air Vehicle)는 지상과 공중의 교통망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다. 스마트폰으로 부르면 공상과학 영화처럼 도로 위를 떠서 자율비행 방식으로 개인이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도어 투 도어(Door-to-Door)로 이동할 수 있는 차세대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규제들이 많아 관련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0.5.1.)에 맞춰 드론택시, 배송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PAV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를 추진해 왔다.
○ 인천시는 옹진군과 상호 협력해 지난해 6월 PAV 테스트베드의 최적지로 바다와 하늘과 땅이 모두 갖춰진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을 신청했다. 이후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의 등 약 7개월간의 평가과정을 거쳐 이번에 PAV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 PAV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PAV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PAV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시는 PAV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 정부가 공모한 PAV 핵심기술개발 과제 선정을 시작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
-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 지난해 8월에는 PAV 특별자유화구역 선정을 위해 옹진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PAV컨소시엄, 대한구조협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등과 ‘인천 PAV 실증화 지원센터’를 자월도에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현재는 실내에 기체 지상시험 시설을 구축해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향후 야외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오는 11월 이번에 PAV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자월도 상공에서 실증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 특히, 인천시는 이미 PAV 시제기를 개발해 이륙단계에 있는 실증 기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현 시점에서 PAV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국내에서 인천시가 유일하다.
○ 이번에 인천시(옹진군)가 PAV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PAV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시는 PAV산업을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구분해 올해 확보한 예산과 산업단지 대개조 관련 지역선도산단 연계협력사업 R&D 예산 등을 활용해 PAV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자동차 산업의 침체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의 제조·부품 산업을 새로운 영역의 시장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168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도서지역의 긴급구호 및 물품배송,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PAV산업 서비스가 창출되면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이동의 혁명(Mobility Revolution) 및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대를 인천의 PAV로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시는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인천PAV컨소시엄, (사)인천PAV/UAM산업진흥협회 등과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PAV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PAV산업 선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PAV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PAV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의 걸림돌들이 해소됐다”며, “시는 PAV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행복한 일자리 생태계 초연결 도시로 가는 기폭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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