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정차 위반 꼼짝마, 인천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실시
-- 3개 노선버스 6대에 단속카메라 설치,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단속 --
○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 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도모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 우선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간선),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 시는 올해 안으로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24대에 추가 설치해 총 48대로 늘리는 한편, 8개 노선으로 확대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출·퇴근시간(07:00~09:00, 17:00~20:00)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며,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07:00~21:00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시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정차 위반사항은 관할 군·구로 통보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첫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향후 시내 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