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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간판표시방법이 달라요!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 장정영 (032-440-4772)
제공일시
2020-12-23
조회수
1107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간판표시방법이 달라요!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 하기 위하여 미추홀구와 남동구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은 신시가지와 중심상업지역 등에서 간판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이미지를 훼손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 옥외광고물법령의 절차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요청하고 시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고시된다.

 

○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반지역과는 달리 고시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 유형별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고 특별히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허가처리 된다.

○ 2020. 12. 21. 일자로 고시된 특정구역은 미추홀구는 도화도시개발구역 등 5개 지역, 남동구는 구월공공택지지구(아시아드선수촌일원) 등 23개 지역이다.

 

○ 이 지역 안에서는 일반지역과 같이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해서는 안되므로 업종이 바뀌거나 새로이 간판을 제작 설치할 경우, 미추홀구청과 남동구청 광고물 담당부서에 문의 후 제작 설치해야 한다.

 

○ 고시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중진 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고시로 고시지역이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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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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