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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 서화연 (032-440-4744)
제공일시
2020-12-22
조회수
1001

인천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세요!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2월 한달 간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청년 분리지급 제도는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에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1가구로 편성돼 지원받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 이로써,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당사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게 됐다.

 

○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는 빠른 진행을 위해 현재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부모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사전신청기간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야 하며,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 시는 올해 11월 기준 월평균 67,007가구, 1,30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은 69,901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1,666억 원(국비 1,495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216억 원(국비 194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회진입단계에 있는 우리 시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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