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77명 명단 공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18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는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 공개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0. 명단공개자 및 체납규모》 (단위 : 명, 억 원)
○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및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추적하여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0. 명단공개자 및 체납액 현황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3.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는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 공개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0. 명단공개자 및 체납규모》 (단위 : 명, 억 원)
구 분 | 계① | 개 인② | 법 인③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합 계 | 477 | 213 | 404 | 152 | 73 | 61 |
지 방 세 | 437 | 193 | 365 | 133 | 72 | 60 |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 40 | 20 | 39 | 19 | 1 | 1 |
○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및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추적하여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0. 명단공개자 및 체납액 현황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3.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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