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방역수칙 일부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11.7)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가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11월 7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와 권고사항으로 구분된다.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고위험사업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의무화 대상 외의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시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게 된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관할 군·구에 신고·협의를 받아야 하며, 스포츠 행사의 관중은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 민간이 운영하는 중점관리시설 9종*은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정상 운영하되 ①마스크 착용, ②출입자 명단관리, ③환기·소독 등 3가지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23종 외 기타 시설은 정상 운영된다.
* ①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②단란주점, ③감성주점, ④콜라텍,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 직접 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교습소 포함),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워터파크, ⑩오락실·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 ⑭독서실·스터디카페
○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인천시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우 차량이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임을 고려해 승차인원을 정원(46명)의 60%로 제한해 28명까지만 탑승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과학관도 타 지역 관람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수용인원(1,600명)의 85%(1,360명)까지만 입장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되,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을 할 때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모임·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 학교·유치원은 밀집도를 3분의 2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적정비율의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로 했다.
○ 인천시는 1단계 시행 이후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방역수칙을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인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라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방역조치(인천시 요약)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11월 7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와 권고사항으로 구분된다.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고위험사업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의무화 대상 외의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시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게 된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관할 군·구에 신고·협의를 받아야 하며, 스포츠 행사의 관중은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 민간이 운영하는 중점관리시설 9종*은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정상 운영하되 ①마스크 착용, ②출입자 명단관리, ③환기·소독 등 3가지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23종 외 기타 시설은 정상 운영된다.
* ①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②단란주점, ③감성주점, ④콜라텍,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 직접 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교습소 포함),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워터파크, ⑩오락실·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 ⑭독서실·스터디카페
○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인천시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우 차량이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임을 고려해 승차인원을 정원(46명)의 60%로 제한해 28명까지만 탑승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과학관도 타 지역 관람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수용인원(1,600명)의 85%(1,360명)까지만 입장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되,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을 할 때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모임·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 학교·유치원은 밀집도를 3분의 2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적정비율의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로 했다.
○ 인천시는 1단계 시행 이후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방역수칙을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인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라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방역조치(인천시 요약)
-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