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불안 요소 줄인다
-농작물 재해, 농업인 안전, 가축 재해 등 3종 최대 90% 지원-
인천광역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해 안정적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80%, 농업인 안전 보험 70%, 가축재해보험 90%를 각각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벼 등 73개 품목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5~87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발생한 가축(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과 축사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이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지원 비율을 전년 대비 10% 상향해 90%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축협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대상별,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사전 문의한 후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