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금연 구역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 30미터 이내까지 금연 구역 확대-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된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안내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련 시설 및 인근 지역에 배포하고, 시와 군·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군·구 합동점검과 금연 지도원을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금연 구역 확대가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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