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여 만에 대폭 축소
-7월 26일부로 8.48㎢ 일부 해제, 13.91㎢ → 5.43㎢로 61% 축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만에 대폭 축소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7월 26일 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43㎢는 투기 우려로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은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부동산 등의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7월 26일 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43㎢는 투기 우려로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은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부동산 등의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