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 최대 3억 원 융자 지원
-2월 16일까지 어가당 최대 3억 원, 연 금리 1% 융자 지원 접수-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 어가당 최대 3억 원까지 연 1%의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양식 품종에 따라 패류는 2년, 어류는 3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강화군, 옹진군 24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15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했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①신규 사업 참여자(20년 이전 사업참여자도 신규 사업참여자로 인정) ②이전 사업 참여자 중 양식장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업체 ③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연구 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 ④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양식 어가는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로 전화(☎458-7465) 문의하면 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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