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공포
-- 조문 체계 및 법령 용어 정비,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증원으로 전문성 제고 --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1일 이를 공포했다.
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조례 명칭을 법령에 맞춰‘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일치시켰으며, 각 장을 신설해 조문의 체계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의 규모와 심의 생략 기준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조형물·범죄예방도시디자인·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 다양한 전문위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기존의 어둡고 삭막한 도시이미지를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밝고 쾌적한 도시디자인으로 바꾸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4-09-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