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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공유 가치 확산

--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재정 지원, 최대 3,000만 원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 김명호 (032-440-4913)
제공일시
2022-05-03
조회수
351

2021년  공유경제 기업 재정 지원대상 중 _ 주차공유서비스 어플 ‘미유올’ 메인화면

인천시가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사업 및 재정 지원’과‘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추진을 통해 공유 가치 확산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사업 및 재정 지원’과‘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사업’은 인천시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기업 및 단체를 발굴·지정하는 것으로, 지정업체에는 공유기업 명칭 사용과 공유촉진 사업비 재정 지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사업’은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행사, 개발비 등 플랫폼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인천시 지정 공유기업(단체) 중 5개 내외 기업(단체)을 선정해 최대 2,000만 원(컨소시엄 구성 시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유경제사업도 발굴·육성한다.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해 진행하며, 지정공모는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자유공모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인천시(사회적경제과)에 지정 신청서, 기업(단체) 소개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 18:00까지 신청하면 되고, ‘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을 희망하는 군․구 공유경제 총괄부서에서 같은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재정 지원, 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은 인천시 자체 검토 후, 인천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정 기업(단체) 및 사업비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시 사회적경제과(☎440-4913)로 문의할 수 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인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은 이제 생소했던 시기를 지나 정착 및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앞으로도 인천의 공유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6개의 자치구 공모사업에 7,790만 원을, 4개의 공유촉진사업에 4,99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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