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서부권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물색한다
-- 서부권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서부권역(중․동구)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한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또 위원회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1월 제2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 수행을 시에 위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시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중구와 동구지역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목표로 1일 300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타당성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대상권역 기초조사 및 입지후보지 대상 제시, 입지 후보지 분석․평가 등을 과업내용으로 제시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최종입지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소각) 시설을 최종 결정하는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위원회에서 최종입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2025년까지 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기간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올해 4분기까지는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한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또 위원회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1월 제2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 수행을 시에 위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시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중구와 동구지역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목표로 1일 300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타당성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대상권역 기초조사 및 입지후보지 대상 제시, 입지 후보지 분석․평가 등을 과업내용으로 제시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최종입지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소각) 시설을 최종 결정하는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위원회에서 최종입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2025년까지 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기간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올해 4분기까지는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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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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